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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4.03.01

우리나라 국경일 중 조기를 게양하는 날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일절이라 조기를 게양한 집이 많은데 삼일절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국경일 중 조기를 게양하는 날을 언제 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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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삼일절은 조기를 게양하는 날이 아닙니다. 조기는 국기를 게양할 때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의를 표하는 날에 조기를 답니다.

    현중일이나 국장기간, 국민장일에 조기를 답니다.


  • 안녕하세요. 너그러운지어새196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충일·국가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조기를 계양하여야 합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은 3.1절, 제헌절(7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 있으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은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 1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시 되어있지 않은 을사늑약 체결일, 6월 25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이라고 판단되면 자유롭게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조기를 계양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국기 국기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하며 학교나 군부내는 낮에만 달아야 합니다. 국기를 매일 계양·강하하는 경우 다는 시각은 오전 7시, 내리는 시각은 3~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2월 까지는 오후 5시로 정하고 있으며 국기가 심한 눈·비 바람,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이 우려될 때는 달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우주입니다.

    5대 국경일인 한글날, 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에 태극기를 달며, 국경일 이외에도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답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3.1절은 조기를 게양하는 날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국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매년 조기 게양일은 현충일 하루이며 국가 장례나 국가적 애도가 필요한 경우 조기를 게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