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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멋쩍은천사
어쩐지멋쩍은천사1일 전

우체국 실손보험 직업변경 고지의무?

대학생때 어머니께서 들어주신 우체국 실손보험을 취직한 이후에 이어받아서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딱히 다치거나 아픈적이 없다보니 크게 보험에 대한 관심이 없이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다가 최근에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필요한 보장에 따라 보험을 알아보다보니 직업이 변경될 경우 보험사에 고지해야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12년도에 어머니가 가입해주시고 17년도 이후부터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색을 해보니 우체국보험의 경우 가입시점에 직업고지 이후 직업이 변경되더라도 고지의무가 없다는 의견과 우체국 보험이더라도 실손보험의 경우는 고지를 해야된다는 의견이 갈리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최근 가입한 kb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약관에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에 직업변경에 대한 고지의무가 명시되어있는 반면 우체국실손보험 약관의 경우 직업변경에 대한 고지의무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우체국보험 사이트에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는데

직업변경사항 고지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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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직업변경은 고지의무가 아닌 통지의무라고도 합니다. 혹은 계약 후 알릴의무 대부분의 보험은 통지의무를 가지고 있기에 가입이후 직업/직무, 운전여부, 주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보험사에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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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은 통지의무에 해당합니다 가입후 직업이나 하는일 직무의 변동은 통지를 하여야 사고시에 원할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직업은 상해급수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질병은 상관 없습니다 사고로 다쳤을때 상해급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조사나 심사후 보상의 어려움 또는 비례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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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체국 실손 보험 지급 변경 고지 의무도 있습니다 같은 사무직에서 사무직으로 변경되는 거는 크게 관계 없는데

    예를들어 사무직에서 운전직으로 변경되어 사고일경우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변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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