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동일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공제가 되고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동일하지만 공제액이 상속이 훨씬 크므로 상속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아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면 사전증여를 통해 전체적인 절세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의사결정은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