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배우자, 자녀 등이 피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적용)
2)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3) 금융재산공제 : 최대 2억원.
4) 주택상속공제 : 최대 6억원
5) 가업상속공제 : 최대 600억원
6)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한도 있음)
등의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