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4.27

상속관련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각종 상속관련 공제액을 감하고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소관력 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고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는 항목과 금액이 다양하며, 각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각 항목의 명칭과 공제범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공제 2억,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과 5억 중 큰 금액), 배우자상속공제 5억~30억, 금융재산상속공제 최대 2억,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 등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배우자, 자녀 등이 피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적용)

    2)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3) 금융재산공제 : 최대 2억원.

    4) 주택상속공제 : 최대 6억원

    5) 가업상속공제 : 최대 600억원

    6)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한도 있음)

    등의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괄공제 5억 :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공제가능합니다.

    배우자공제 5억~30억 : 상속인으로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 공제 : 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금융자산-금융부채)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2천만원~최대 2억 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