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질문 있어요
오늘 개인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신청하고 왔어요.
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현재 기업은행은 압류를 당해서 기업카드는 아예 사용을 안하는 중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는 우리금융저축은행주식회사?에서 일반 대출을 받았었는데 여기도 연체중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직 추심까지는 간 상황은 아니구요..
다른 대출이나 신용카드가 추심이 들어가서 자동이체 계좌였던 기업계좌가 압류된 상황이구요.
근데 오늘 신청해서 유의사항을 보니, 급여통장, 가맹점 매출채권 입금통장은 채무와 관련 없는 금융기관으로 변경하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중이고, 거기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요.
압류가 된 상태도 아니예요. 급여 압류도 아니구요.
근데 제가 우리금융저축은행이 연체가 됐는데, 우리은행을 쓰면 안 되는건가요?
다른 체크카드가 없어서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 기간 도중에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 받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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