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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카멜레온4
똑똑한카멜레온423.06.07

보증대출인데개인워크아웃같은 신용회복제도를 받고싶어요

이번에 거치기간이 끝나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하는 상황인데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금 힘듭니다

기관에서 대신 보증을 해주고 1금융권에서 보증대출을 받은건데, 보증대출건은 신용회복제도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방법이 6개월이상 연체시 금융권에서 기관으로 이관되어 원금전부상환으로 이어지면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동안에 연체 발생시 저의 신용용도나 어떠한 문제가 어떤게 있는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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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보증부대출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14일이상의 대출이자연체가 발생하면 기한의이익 상실 사유로 인해서 기관에 부실통지를 하게 되고 은행은 보증부대출의 보증기관에게 대금 청구를 하여 대출원금을 상환받게 됩니다. 연체의 발생은 14일만 발생해도 되지만 본점 이관후 대위변제까지는 1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 발생시에는 질문자님으 개인연체가 증가하는 것이다 보니 신용점수는 바닥을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에서 보증부대출의 포함 여부는 법률 관련으로 따로 질의를 해주셔야지 더 나은 답변을 들으실 수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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