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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갈기쥐146
완강한갈기쥐14623.11.07

휴대폰 번호 도용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얼마 전 이사를 하고 난 뒤 현관 도어락 고장 문제로 집주인과 통화와 문자로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와서 교체를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오늘 보니 제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도어락을 택배로 시켜 놓고 차후 설치기사님을 보내어 설치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설치기사님께 제 번호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집주인이 제게 상의도 없이 임의로 도용하여

택배를 현재 제가 사는 곳으로 말도 없이 보내 놓은 것에

어이가 없고 번호를 도용 당한 것에 화가 납니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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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폰 번호를 도용한 것에 해당하려면, 위 번호를 집주인이 자신의 것인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사안은 도어락에 대하여 집주인과 교체하기로 한 건 서로 협의가 된 부분으로 보이는데,

    집주인이 작성자님과 협의 없이 도어락을 주문하며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위 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