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안세영 11번째 우승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수요일
수요일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얼마를 상속받으면

우리나라는 부모님에게 얼마나를상속받으면 세금을내야할까요? 금액에 상관없이 내야 하는지 현금성자산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속을 받으셨다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괄공제 5억 또는 배우자가있는 경우 10억 까지 공제가 됩니다

    또한 다른 공제내역들이 있으니 신고하실 때 공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성자산을 비롯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어 상속공제를 차감한 후 상속세가 과시됩니다.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고,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며, 예금, 채권, 주식 등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현행 상속세는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받으시는 자산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순자산(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5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10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억(배우자 생존시 10억)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면제구간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경우 재산금액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소 5억원의 상속재산공제가 적용이 되고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약 20%정도의 금융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으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없습니다. 현금성자산, 부동산 등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