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얼마나 되나요? 금액마다 다를까요?
부모님께 상속 받는다면 세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10억 기준으로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상속이 아닌 증여로 받는다면 세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지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됨으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원, 성년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채무 여부, 배우자 생존 여부 등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부담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늘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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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10억 기준으로, 상속세가 없을 수도 있으며 상속공제 5억이 적용된다면 약 9천만원의 상속세가 계산이 될 것입니다. 증여의 경우, 5천만원까지가 공제되므로 10억 기준으로 약 2.25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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