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의 전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주요 차이점
- 표기 방식: 지번주소는 행정단위-지번-건물번호, 도로명주소는 행정단위-도로명-건물번호
- 개념: 지번주소는 평면적 구역 개념, 도로명주소는 선형적 연속 개념
- 혼용: 행정 분야에서는 도로명주소, 민간에서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혼용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의 전환 계기와 시점:
-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때 도입된 지번주소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2005년 「도로명주소법」 제정으로 도로명주소 체계가 도입되었고,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2014년 7월 29일 전국에 동시에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서 법정주소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