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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하늘소289
정겨운하늘소289

좀 도와주세요 막막합니다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부탁드려요

제가 주채무자를 (저는 대출이 없는데)하고 있고 다른 사람 대출을 제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5명지분등기 5명 근저당설정로 되어있는데

대출이자는 1억 6천입니다

지금 등기한 한사람이 대출이자를 6개월 연체하고 등기했는데도 소유권도 넘기지 않고 연락도 안되고 있어서

내년 7월달에 대출연장을 해야하는데 막막합니다

대출연장이 안되면 주채무자가 대출이자를 상환하거나 안되면 은행이 경매로 해서 땅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낮게 낙찰되면 주채무자가 모든거에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주채무자인 제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경매로 인해서 손해본것을 대출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 전부한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소송을 걸면 상대방의 어떤재산에 걸게 되나요?

소송하면 이길 확률이 있나요?

소송걸게 되면 얼마나 걸리고 소송비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단 타인의 대출을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으로 보여지며

    이는 곧 바로 대출 혹은 부동산 관련 변호사를 찾아가서

    소송을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채무자인 글쓴이님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경매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 나머지 5명에게 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쓴이님이 주채무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나머지 5명이 지분등기된 이유와 글쓴이님은 대출을 받지도 않았는데 주채무자로 되어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