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질문수정했어요 좀 조언 부탁드려요 제발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살때 10명이 다 대출을 했어요 근데 그대출을 제가 주채무로 하고있고 다른 사람 대출을 제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중간에 저는 제앞으로 대출을 다 갚았어요 5명지분등기 5명 근저당설정로 되어있는데 대출이자는 1억 6천입니다 지금 등기한 한사람이 대출이자를 6개월 연체하고 등기했는데도 소유권도 넘기지 않고 연락도 안되고 있어서 내년 7월달에 대출연장을 해야하는데 막막합니다 대출연장이 안되면 주채무자가 대출이자를 상환하거나 안되면 은행이 경매로 해서 땅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낮게 낙찰되면 주채무자가 모든거에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주채무자인 제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경매로 인해서 손해본것을 대출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 전부한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소송하면 이길 확률이 있나요? 걸게 되면 얼마나 걸리고 소송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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