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래 알릴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타사에도 일반 건강체 실비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보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실비 등 보험금 청구 내역은 모든 보험사에서 공유가 되어 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 실비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무척 높아서, 받아주기 싫어하고 심사 또한 무척 까다롭다.
3. 질문자님께서는 실비 청구이력이 있으시다.
즉, 보험사에서는 과거에 실손청구이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실손보험 가입을 신청한다면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실손보험을 중복가입 할수도 없기 때문에 만약 질문자님께서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시고 새로운 보험회사에 가입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신다면 그냥 실손이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릴 리크스가 있습니다.
만약 과거의 실손보험이라 보험료가 비싸서 그러신거라면 굳이 다른 보험회사로 옮기실 필요 없이 "실손전환"을 신청하시면 해당 보험사의 4세대 실손보험(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으로 단독전환이 가능하니 왠만하시면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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