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전 발목 통증으로 침 맞으신거 설계사 분께 고지 하셨는지 그 부분 확인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사가 괜찮다고 하면 설계사측 과실일 가능성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증빙할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더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입 전에 여러차례 발목 통증으로 침치료 받았다면 그리고 보험 가입 후 동일 부위 수술하셨다면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에 해당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발목 통증으로 침 치료 받은거 고지 하지 않았을 시에는 보험사는 해지할 권리 있고, 금번 청구권이 동일 부위에 통증으로 검사 결과
인대 봉합술을 해야 한다면 가입 전 동일부위로 인과관계 있기 때문에 보상은 안되실껍니다 ..
설계사는 이 경우 모집경위서 작성 해야 하는데 고지의무에 대해 설명했고 고객측이 치료 받은 사실 제대로 고지 하지 않았다고 경위서 작성 하면 사실 상 보험 가입 당시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할 근거 자료 없는 한 설계사에게 구상 청구 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고객님이 정상적으로 고지 했다고 하시면 설계사, 손해사정사, 고객님 까제 삼자 대면을 통해 확인 절차 가질 수도 있으니 보상 담당자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