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의 경우 컵라면에 포함된 소스가 액체류라면, 소스 용량이 100ml 미만이어야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일본에 도착해서 검역을 통과하는건 국가마다 그리고 라면에 들어간 재료, 성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컵라면에 해당하여 스프형태라면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은「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4호, '20.1.7.)에 따라 돼지고기(육가공품 포함)의 수입(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함유한 식품(챠슈 라면)도 수입(반입) 금지입니다. 식육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식육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시즈닝·플레이버·복합조미식품 및 소스류가 실온에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라면은 반입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