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입국시 일본 컵라면 반입 되나요?
공항 검역관리본부에 문의한 결과
1. 분말형태 또는 액상형태일 시
돼지고기, 닭고기로 만든 스프는 반입 가능
2. 만약 고기가 건더기 스프로 들어있을 시 반입 불가능
3. 소고기는 분말, 액상, 건더기 스프 모두 반입 불가능
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소고기가 들어있는 라면을 제외한
건더기 형태 스프가 들어있지 않은
돼지고기, 닭고기, 해물 라면은 반입 가능한 것 맞죠?
가족들에게 선물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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