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냉철한돌고래
냉철한돌고래23.12.28

한국 입국시 일본 컵라면 반입 되나요?

공항 검역관리본부에 문의한 결과


1. 분말형태 또는 액상형태일 시

돼지고기, 닭고기로 만든 스프는 반입 가능


2. 만약 고기가 건더기 스프로 들어있을 시 반입 불가능


3. 소고기는 분말, 액상, 건더기 스프 모두 반입 불가능


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소고기가 들어있는 라면을 제외한

건더기 형태 스프가 들어있지 않은

돼지고기, 닭고기, 해물 라면은 반입 가능한 것 맞죠?


가족들에게 선물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제선의 경우 컵라면에 포함된 소스가 액체류라면, 소스 용량이 100ml 미만이어야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일본에 도착해서 검역을 통과하는건 국가마다 그리고 라면에 들어간 재료, 성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컵라면에 해당하여 스프형태라면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제외대상 식품을 제외하고 열처리되어 분말형태로 가공된식품형태의 라면은 우리나라에 반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당 식품이 열처리되어 가공된 식품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반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만 라면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이기에 실제 수입을 위하여는 검역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면에는 보통 고기 알갱이가 포함되어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반입하지 않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google.com/am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1367338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육류건더기가 있는 라면의 경우 검역대상인 것이 맞습니다.

    일본은「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4호, '20.1.7.)에 따라 돼지고기(육가공품 포함)의 수입(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함유한 식품(챠슈 라면)도 수입(반입) 금지입니다. 식육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식육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시즈닝·플레이버·복합조미식품 및 소스류가 실온에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라면은 반입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