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증가분 미신고에 따른 연말정산 영향
연말에 몇개월치 급여가 상승했는데 오른 만큼 신고를 안할 경우
(세금 및 4대보험료 상승 전 그대로 냄)
다음 년도에 연말정산하고 보험료를 더 내면 상관없나요?
손해보는 부분이 있는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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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전혀 상관없습니다 ㅎㅎ
이런것 때문에 연말정산 이라는게 존재하는 거고요,
2월에 세금 정산하고 4월에 보험료 정산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연말정산시 1년간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다음해 1월중에 회사에 근무(퇴직자 포함)
하고 있는 종업원들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고,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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