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자격을 갖고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 및 감독 하에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의원 이하의 의료기관에서만 허용되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요양병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간호주무사가 모든 간호사의 업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임상에서도 이송 업무 같은 잡무 정도에서 그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