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3.12.01

국내상장 해외ETF의 세금은 일반 해외주식과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국내상장 해외ETF의 세금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주식은 수익이 250만원이 넘어가면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근데 국내상장 된 해외ETF를 매도하여 시세차익이 생기면 이 경우도 250만원 넘어가는 금액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관련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15.4% 원천징수합니다. (2000만원초과시 종합과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를 판매할 경우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로 15.4%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원 회계사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해 주식처럼 거래하는 펀드로 국내에서는 펀드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국내 ETF를 매매해 얻은 차익은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어 일반적인 해외주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