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 매매계약시 주택 매수자는 매수자 명의로 주택 양도자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양도자와 주택 양수자간에 타인이 매수대금을 입금
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타인이 해당 매수대금을 입금/송금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 양도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 따른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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