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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24.01.07

보일러 설치 시 가스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요?

저희 집이 보일러를 대략 2020년에 설치하였는데요. 그때 보일러 판매 회사에서는 가스감지기를 권하기만 하지 의무라는 이야기를 안 해서 설치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스검침원분이 의무로 바뀌었다고 알려주시더라구요. 그럼 뒤늦게라도 설치를 안 하면 벌금이나 이런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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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눈부신때까치128입니다.

    네, 가정용 보일러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는 2022년 8월 5일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마련되었으며,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하는 모든 소비자는 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 중심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미설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경보기의 작동이 불량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