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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인의스타M
천만인의스타M23.01.06

교환거래시 일시적2주택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최근 아파트 교환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와 함께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까페에 글을 올리더라구요.


주로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위한 고육지책인데


만약 실제로 주택 교환을 했을경우 교환한주택이 새로운 2번째 주택이 되고 기존 2번째주택은 또 다시 3년안에 팔아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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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비과세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대신 가격이 비슷한 다른주택으로 교환거래로 선택하면,교환 주택이 선양도 후 취득이 되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는 대신 새로운 취득세만 1~3%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시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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