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소득세 금액차이.....
근로소득 소득세를 국세청근로간이세액표 보고 공제를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상여가 있어 확인을해보는데 많이떼더라구요 공제대상가족은 본인밖에없구요
그래서 원래 기본급(3백) 소득세조회를해보고 상여금(5백)만 소득세를조회해봤는데 8백으로 조회했을때보다 각각 조회했을때가 더 훨씬적어요
그럼 혹시 각각 조회한소득세 합산한 금액만 공제를해도되는걸까요
같은금액인데 차이가 많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한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정산이 되는 것이므로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