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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자연친화적인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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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소득세 금액차이.....

근로소득 소득세를 국세청근로간이세액표 보고 공제를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상여가 있어 확인을해보는데 많이떼더라구요 공제대상가족은 본인밖에없구요

그래서 원래 기본급(3백) 소득세조회를해보고 상여금(5백)만 소득세를조회해봤는데 8백으로 조회했을때보다 각각 조회했을때가 더 훨씬적어요

그럼 혹시 각각 조회한소득세 합산한 금액만 공제를해도되는걸까요

같은금액인데 차이가 많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한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정산이 되는 것이므로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