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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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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맞교환 거래시에 복비는 어떻게?

A와 B가 각자 가지고있는 부동산에 대해 차액만큼은 상호 처리하고 교환거래 하는걸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 거래를 주선한 부동산에 낼 복비는 A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매매 복비과 B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구매 복비까지 포함해서 내야 하는지요?

아니면, 두 아파트의 매매 총액 기준으로 내야 하는지..

복비 지불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교환의경우 복비, 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에서 거래금액이 더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중개사는 A와 B중 금액이 더 큰 아파트의 거래가액 하나만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여, 양쪽으로부터 각각 수수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