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게 자동차랑 자전거가 교통사고 나면 차 대 차로 보나요?
그러면 자전거가 지나가다 툭 치고 가면 뺑소니로 신고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을 경우에는 차로 취급합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는 보행자이구요.
자전거가 사고를 낸 경우 미조치 후 도주시 뺑소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자전거와 자동차가 사고발생하면 무조건차가 손해입니다.자전거는 차가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개나리꽃이예쁘다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어 타고 기다 사고나면 차로 취급하고 끌고가서 사고나면 보행자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자전거는 차로 취급되지만 그렇다고 자동차와 완전히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보행자를 자전거로 치고 도망간다면 그건 뺑소니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