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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24.03.29

자전거와 사고가 나면 자전거는 차로 취급되나요?

궁금한 게 자동차랑 자전거가 교통사고 나면 차 대 차로 보나요?

그러면 자전거가 지나가다 툭 치고 가면 뺑소니로 신고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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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을 경우에는 차로 취급합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는 보행자이구요.

    자전거가 사고를 낸 경우 미조치 후 도주시 뺑소니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자전거와 자동차가 사고발생하면 무조건차가 손해입니다.자전거는 차가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개나리꽃이예쁘다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어 타고 기다 사고나면 차로 취급하고 끌고가서 사고나면 보행자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31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자전거는 차로 취급되지만 그렇다고 자동차와 완전히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보행자를 자전거로 치고 도망간다면 그건 뺑소니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