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은 현재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의 주택으로 10년간 의무임대기간이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로만 등록가능합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5%), 계약신고의무, 임대규정 미준수시 과태료 등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주택임대소득이 있으신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습니다. 미등록하신 경우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