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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여치149
굉장한여치14921.03.29

정부에선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하는데 해야 하나요?

현재 집을 두 채 보유중인데 하나는 팔려고 하는데 잘 팔리지 않네요. 과연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할까요? 아님 매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까요? 매각을 포기한다면 어떤 게 유리할까요?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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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은 현재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의 주택으로 10년간 의무임대기간이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로만 등록가능합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5%), 계약신고의무, 임대규정 미준수시 과태료 등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주택임대소득이 있으신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습니다. 미등록하신 경우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한 주택이 2채 이상이고, 주택 월세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대부분 임대사업자 혜택 규정은 말소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단, 임대사업을 하시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하고 세금신고를 안하신다면 차후 미신고가 발각될 경우 미신고기간에 대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유지할지 매도할지는 양도세가 얼만지 얼마에 팔릴지 앞으로 시세가 얼마나 오르고 떨어질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함부로 답변을 해드릴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

    • 취득세 감면 혜택

    • 임대 소득세 감면 혜택

    • 재산세 감면

    • 재산세 면제

    • 건강보험료 감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월세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그에 따른 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기준금액에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

    • 취득세 감면 혜택

    • 임대 소득세 감면 혜택

    • 재산세 감면

    • 재산세 면제

    • 건강보험료 감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