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예찬 수의사입니다.
이런 오물 처리는 동무보호법에 의해 치우지 않는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21년 자료를 참고할 때 반려동물 배설물 치우 지 않는 사람의 경우
소변의 경우 길에 있는 나무에 볼일 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엘리베이터/ 건물내부 공용공간, 사람이 앉는 벤치위 볼일 보고 치우지 않으면 그건 과태로 대상이고 분변은 어느곳이든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배설물의 경우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시 7만원
3차 위반시 1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