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집에 부모님이 제 밑으로 세대원이 될경우
현재 저와 엄마는 직장에 다니고있구요 둘다 연봉3,000만 이하입니다. 동생은 대학생이구요.
엄마와 동생이 아빠 밑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현재 저는 자취중으로 제가 세대주 이구요
월세집으로 이사갈경우 아빠는 따로 살예정이고
저와 엄마,동생 3명이서 같이 살예정인데
제가 세대주가되고 엄마와 동생이 제 밑으로 들어오면
의료보험? 이런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만일 제 밑으로 동생과엄마가 들어온후 제가 실직하게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직장 월급을 기준으로만 국민연금과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