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도 시간측정으로 내는 추가금이 있을까요?

가령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4~5시간정도면 충분하고 거리에 따른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졸음쉼터나 휴게실에서 놀고

거기서 취침한 뒤 3일뒤에 톨게이트를 지나치면

단순 거리에 따른 이용료만 낼까요?

아니면 시간에 따른 추가금도 낼까요?

이런 일이 한번쯤은 있었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웨나이드림입니다.

      광고는 아니고, 유튜브에서 어떤 유튜브가 실제로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박 2일을 했으나, 통행료 부과는 기존과 동일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거리와 구간에 따른 부과입니다.

      시간에 따른 가산금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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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당찬돼지172입니다.

      고속도로는 무조건 거리 계산 개념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얼마이ㅡ 시간을 있었든 간에

      내는 가격은 다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순박한오색조114입니다.

      예전에 차가 너무 밀리고

      너무 피곤해서 휴게소에서 잤는데

      다음날이되어 게이트를 빠져 나왔으나

      요금은 동일했습니다

      추가요금은 없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