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내에 공무원이 있으면 지원금 1원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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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 공무원은 지원금을 못받는다면, 그 범위가 공무원만인가요 공공기관 종사자 모두를 포함하는 건가요?
2.지금은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를 안한다는데 가족이 걸려도 자가격리 안하나요?
3.지원금이 많이 줄었다하는데 신청하면 최소 3달이라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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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