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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기류24.01.21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기초노령연금등을 수령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원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노령연금등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그리고 배우자도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수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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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친근한jy300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인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인 경우, 만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만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단아한복어240입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기초노령연금 수급가능합니다.

    허나 관련 자격제한이있습니다.

    만65세이상, 일정소득이 있거나 일정재산이 이상인경우는 제외됩니다.


  • 말씀하시는게 기초연금 아닌가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자체에서 받는??

    대통령 공약 40만원 그쪽은 기초연금입니다 예전 명칭이 노령연금이에요

    단독1인은 33만원 부부2인은 합산 53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면 공무원연금 조금이라도 수급하게 되면면 비공무원인 배우자도 기초연금 1원도 못받습니다

    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