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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뚱이
생각하는뚱이21.04.18

국회의원이 되면 누리는 혜택은?

선거철에 보면 빚을 지고도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후보도 있고, 당선이 될 확률이 낮으면서도 매번 나오는 후보도 있습니다.그런 후보들을 볼때마다 국회의원이 얼마나 좋으면 저렇케까지 하고 싶어할까?생각을 하게됩니다.국회의원이 되면 누릴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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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체포 특권 -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 이전에 체포된 국회의원은 회기가 열렸을 때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는 특권으로 회기는 개회 시부터 폐회 시까지로, 휴회를 포함한다.

    면책 특권 -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특권

    그외 높은연봉 및 수당.보좌관 선임등이 있습니다


  • 1. 기본급이 월 600여만 원입니다 .

    2. 입법활동비가 월 300여만 원입니다 .

    3.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연 1,400여 만 원입니다 .

    4. 관리 업무수당이 월 58만 원입니다.

    5. 정액 급식비가 월 13만 원입니다.

    6. 그래서 연봉은 1억 3,000여만 원입니다 .

    7. 유류비, 차량 유지비는 별도로 지원 받습니다.

    8. 항공기 1등석, KTX, 선박은 전액 무료입니다.

    9. 전화와 우편요금 월 91만원이 지원됩니다.

    10. 보좌진 7명 운영비가 연 3억 8천만원이 국고에서 지급됩니다.

    11. 국고 지원으로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이 보장됩니다 .

    12.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월 120만원씩 연금을 받습니다 .

    13. 그 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특권이 많습니다 .

    14. 보험 가입 시 A등급으로 보험료가 가장 쌉니다 .

    15 . 국회 내 개인 사무실이 제공되는데 돈으로 따지면 11억 6천 685만 원입니다 .

    ​16. 83억 들여 꾸민 국회 본회의장도 있습니다.

    17. 변호사, 의사, 약사, 관세사 등 "사"자 붙은 직업은 겸직도 가능합니다.

    18. 깜박했는데 가족 수당으로 매월 배우자 4만원씩, 자녀 1인당 2만원씩도 받습니다.

    19. 또 정치 후원금을 1 년에 1억 5천만원씩, 선거가 있는 해는 최대 3 억원 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20. 국회 의원회관에서 헬스는 물론 병원까지 공짜입니다.

    21. 게다가 가족들 진료도 무료입니다 .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혜택들이 많겠죠 ㅠㅠ

    배가 살살 아파오네요


  •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혜택

    1. 2018년 연봉 실수령액(세금과 보험료 등 공제, 수당과 활동비 포함) : 1억 2,030만 620원

    2. 보좌진 9명 (정규직 8명, 인턴 1명) 지원

    3. 의원회관 운영비, 차량유지비, 정책 자료 발간비 등 지원

    4. 넓은 국회회관 사무실 이용

    5. 회기 중 불체포특권

    6. 국회에서 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면책특권

    7. 해외 출장 시 재외공관 영접

    8. 출입국 절차와 보완심사 간소화

    9. 공항 귀빈실과 귀빈전용 주차장 이용

    10. 국회 내 한의원, 양의원, 체력단련실 무료이용

    11. 연 2회이상 해외 시찰

    12. KTX, 비행기, 선박 등 무료이용

    13. 특별활동비 지원

    14. 만 65세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 120만원씩 지급 ( 19대 국회 이후 초선부터 적용)


  • 가장 기본적으로 돈이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세비(연봉)으로 20년 기준 1억 5천여만원을 받았습니다. 수당과 상여금 경비로 지급된 금액 뿐이니라 가족수당, 자녀 학비 등 수당도 받을 수 있고 앞에 말한 1억 5천의 연봉 중 입법 활동비와 특별 활동비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금액이라 일반적인 연봉을 받는 회사원들과 같은 1억 5천이라도 세후 기준으로 더 많은 돈을 받게 되죠.

    또 연간 1억원이 넘는 운영비를 주면서 여의도에 국회 의원회관에 45평의 사무실을 제공하고 7명의 보좌관과 2명의 인턴을 줍니다.(이들의 연봉은 세금으로 충당)

    예전에는 한번 국회의원이 되면 월 120만원의 연금까지 받았으니 엄청난 돈을 받게 되었죠. 현재는 국회의원 연금 지급 기준은 15~18대 국회의원들 중 1년 이상 재직했던 만 65세 이상 자산 18억 5천만 이하 가구소득 552만 이하일때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네요.

    그밖에는 유류비, 차량 유지비 지원 항공기, KTX,선박 이용시 무료, 전화와 우편요금 지원 국고 지원으로 연 2회 해외 시찰, 정치 후원금도 받을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이 되면,

    웬만한 욕 따위는 흘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남의 말을 안들으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착한 일을 하던, 나쁜 일을 하던 그 의도는 나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 끝에는 항상 그 자신이 잘한 일로 광고되고 있으니까요.

    아무 것도 아니던 사람이 비례대표의원이 되는 순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흡사 족보를 돈주고 산 사람처럼 높은 사람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망각 마술을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도, 기차도 좋은 자리를 우선 적으로 탈 수 있습니다. 흡사 노약자, 임산부의 흉내를 내는 듯 합니다.

    지역구 및 국가의 개발계획 등을 미리 알 수 있어 일가친척, 지인들로 하여금 투자의 기회를 우선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잡아 넣을 것이지만.

    국회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도 있답니다. 그래서 국회 열릴 때면 나쁜 짓을 하는 의원들이 있나 봅니다. 안잡아가니까.

    지역구에서 다니다보면 왕놀이도 맨날 할 수 있습니다. 허리도 제대로 못펴는 어른들이 연신 굽신대며 의원님~~해주니까요.

    국회의원이랍시고 4년 동안 일도 제대로 안하고 호의호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두면 국가유공자로서 나중에 연금이 나옵니다. 뭐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당연하다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재임 당시에 주던 세비(월급)도 아까운 것을....

    뭐 더 많지만 그만....ㅎㅎ


  • 국회의원의 혜택은 사실 정리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선의원들 금뱃지 맛 한번보면 어떻게든 다시달려고 국회를 떠나지를 못하죠...간단히 정리하자면

    1. 기본급 월 600

    2. 입법활동비 월 300

    3. 명절휴가비 년 1400등 해서 연봉은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4. 유류비, 차량 유지비 지원

    5. ktx, 항공기, 선박 전액무료

    6. 전화, 우편요금 월 90만원 지원

    7. 보좌진 7명 운영비 연 3억 8천 지급

    8. 65세부터 사망시까지 연급 월 120지급

    9. 연 2회이상 해외 시찰 보장

    10. 국회 내 개인 사무실 지급(여의도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의 가치는 상당합니다.)

    11.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족들까지 무료 진료

    간단히 이정도 있는데 아마 더 있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