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주택 취득시 5억 이하 기준시가 판단은 취득 당시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 주택이 새로 건축 된 경우 등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주택의 취득시기(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와 공시일자에서 경합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중하순이라고 적은 날짜가 중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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