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문의드려요
22년 7월 아파트 매매를 했는데, 공시지가 떨어져도 취득시 기준으로 해서 연말정산 공제 불가능한가요?ㅠ
공시일자 2022.04.29 공시지가 5억대
공시일자 2023.04.28 공시지가 3억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이후에 공시지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취득당시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공시가가 하락하더라도 공제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오피스텔 제외)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자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
하는 경우 그 이자상환애근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019.01.0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분부터 취득 당시의 주택 기준시가가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