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오피스텔 제외)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자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
하는 경우 그 이자상환애근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019.01.0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분부터 취득 당시의 주택 기준시가가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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