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상 우리나라는 온라인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없나요?
생각해보니 홈쇼핑나 인터넷 쇼핑 어디를 가나 온라인상에서 술을 광고하는것을 못본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행 법상 우리나라는 온라인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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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란만장인생끝내자입니다.
주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주류의 판매는 주류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주류를 판매하려면 주류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류 판매업 허가를 받으러면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주류 판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20년 4월 21일부터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점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스마트 오더'를 통해 맥주, 와인, 소주 등 일반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매자가 매장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해야 하며, 배달은 금지됩니다.
또한 전통주 제조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의 주류판매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로부터 전통주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직매장에서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구매신청을 받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