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유튜브 업로드,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일본곡을 커버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하고자하는데 정말 하나도 몰라서요..
(보컬로이드, 우타이테, jpop 등..)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커버곡중, 원본 영상과 똑같은 영상을 쓰는 경우가 있던데.. 어떻게해야 원본영상을 쓸수 있는건가요..? 자막이라도 추가하면 되는건가요?
(그 영상을 어떻게 구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화면녹화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유튜브 영상 다운로드 하는 앱이나 사이트 같은곳이 있을까요?)
2.더빙용영상 같은건 사용허가가 있는경우 어떻게 다운받아서 편집을 해야하나요?
3.노래 커버시 모든곡을 원곡자분에게 허락을
받아야한다고 하던데... 허락을 받아야하는지
연락이 쉽게 닿지도 않고, 다들 그냥 하시는건가.. 싶기도 한데..
그냥 커버해도 되는지, 허락 받아야하는 곡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원곡 설명란에 mr이나 '커버'라고 적힌 링크 있으면 괜찮나.. 싶기도 한데.. 그런것도 없을때가 있잖아요... 그냥 다 커버해도 되는걸까요...?)
4.만약 원곡자나, 정식 mr이 없을경우
유튜브에 있는 mr들을 사용해도 되는지..
팬 매이드..? 일단 사용 허가가 있거나, 쓰지 말라는 말이 없는 영상이요!
(이런 영상에서 mr만 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운 받고, 음성으로 바꿀수 있나요?)
5.보통 저작권이 위반되면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보통 바로 법적 조치가 들어오진 않는편이죠?
삭제될거 각오하고, 일단 업로드 해볼까.. 고민중이라서요..
6.저작권 위반되는 영상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보통 커버할때는.. 원곡 링크.. 남기면
그게 출처인거죠..? 크레딧을 남겨라..
이런말이 있는데 어떻게 남기는건지도 모르겠어서...
7.어떤분은 설명란에 mr과 함께 영상도 올려주셨는데.. 그것도 써도 되는건가요?
근데 음악이 포함되어있어서.. 그 음악 음소거하고, mr과 제 노래 추가해서 업로드 해도 될까요..?!
(영상에는 원본영상, 또는 제가 그린 그림만 올리려합니다!)
(직접 그린 그림은... 저작권 신경 안써도 되겠죠..?)
좀 많이 기네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튜브는 저작권에 민감한 플랫폼이라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씩 정리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아니나 통상적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1. 원본 영상 사용 문제
원칙적으로 원본 영상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의 저작권은 해당 영상을 제작한 회사나 개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막 추가만으로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상의 핵심적인 부분은 여전히 원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원본 영상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자에게 직접 사용 허락을 받는 것: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개인적으로 연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배포하는 공식적인 편집 소스 활용: 일부 곡의 경우, 공식적으로 커버용 영상 소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해당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 영상 획득시 유튜브 영상 다운로드 프로그램/사이트 이용은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유튜브 서비스 약관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화면 녹화 역시 원본 영상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음질이나 화질 면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원본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 제작한 영상이나,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소스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더빙용 영상 사용 허가 및 다운로드
사용 허가가 있는 더빙용 영상은 해당 허가 조건에 따라 다운로드 및 편집해야 합니다.
보통 허가 조건은 영상 제공자의 웹사이트나 관련 커뮤니티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방법은 제공자가 안내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유튜브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다운로드 링크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집 시에는 허가된 범위 내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특정 부분을 수정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노래 커버 시 저작권 허락 문제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모든 곡은 커버 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작곡, 작사, 편곡, 실연 등 다양한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커버에 대해 개별적인 허락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튜브는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통해 커버 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원작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비교적 안전하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원곡 설명란에 MR이나 '커버' 관련 링크가 있는 경우: 이는 원작자나 저작권 관리 단체에서 커버를 허용하거나 장려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해당 MR을 사용하고, 영상 설명에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의 Content ID 시스템: 유튜브는 업로드된 영상의 오디오를 분석하여 저작권이 있는 곡과 매칭합니다.
만약 매칭되는 곡이 있다면, 저작권자는 해당 영상에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을 얻거나, 영상의 시청 통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Content ID에 의해 자동으로 관리되는 곡이라면, 일단 업로드해보고 저작권자의 정책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삭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허락을 받아야 하는 곡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활발하게 이용되는 최신곡이나, 저작권자가 권리 행사를 강하게 주장하는 곡의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냥 다 커버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예상치 못한 저작권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4. 원곡자나 정식 MR이 없을 경우 유튜브 MR 사용
유튜브에 있는 MR(Instrumental)은 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MR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 허가가 명시적으로 되어 있거나, '자유롭게 사용해도 좋다'는 문구가 있는 MR의 경우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영상 설명에 반드시 해당 MR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사용 허가에 대한 언급이 없는 MR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MR만 추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해당 영상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추출 및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음원을 추출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5. 저작권 위반 시 발생하는 일
저작권 위반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일은 해당 영상의 삭제입니다.
유튜브는 저작권자의 신고에 따라 위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경고(Copyright Strike)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가령 경고를 받으면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당할 수 있지만, 개인의 단순 커버 영상에 대해 곧바로 법적 조치가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삭제될 거 각오하고 일단 업로드'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는 계정 정지라는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저작권 위반 영상 확인 방법 및 출처 표기
저작권 위반 여부를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유튜브의 Content ID 시스템은 업로드 후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커버 시 출처 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영상 설명란에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예시:
🎵 Song: [원곡 제목]
🎤 Artist: [원곡 아티스트]
🔗 Original Video: [원곡 유튜브 링크]
🎹 Instrumental by: [MR 제작자 이름 또는 채널명] ([MR 링크] - 사용 허가된 경우)
🎨 Cover by: [본인 채널명 또는 이름]
7. MR과 함께 영상이 올라온 경우 사용 여부
설명란에 해당 영상 및 MR의 사용 허가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음악 음소거 후 MR과 본인 노래를 추가하여 업로드하는 것은 원본 영상 저작권자의 권리 및 MR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해당 영상 업로더에게 직접 문의하여 사용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직접 그린 그림의 저작권
직접 그린 그림은 창작자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을 영상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곡 커버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는 저작권 문제를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원본 영상의 무단 사용은 피하고, MR 사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정확한 출처 정보를 기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