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1.14

중고차를 타고 다니는데, 사고가나서 수리비가..

중고차를 타고 다니는데, 사고가나서 수리비가 중고차 시세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럴경우에 수리를 안하고 차라리 중고차를 사는 것이 더 좋은 듯한데..

보험회사에서 이럴 경우에 중고차를 아예 새로 사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차량의 수리비만 지급을 할뿐 감가상각에 대한 것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합의를 통해 일정부분 보상을 받으시고 폐차후에 새로운 차를 구매하시는게 좋으나


    합의로 차량값을 요구한다고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적정가를 받으실수 없기에 일단 센터에 보내 견적을 내시고 청구하신 후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집요한불곰149입니다.

    수리비가 차량 잔존가치의 일정비율 이상일때 보험사는 전손처리 라는게 있습니다. 자차처리라면 내 보험의 자차 가입금액의 현시점 잔존가치만큼, 상대방 대물처리라면 현시점 중고차값에 준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차량은 보험사가 가져가서 찌져먹든 삶아먹든 자기네가 처리합니다. 요즘 같으면 그 돈 받아서 다시 동급 차량 구매하기가 쉽지 않을거지만 할수 없어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보험금내에서 최대한 수리비 내라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본인이 지불해서 고치던가요


  • 보험사에서는 본인 차량의 자차 금액보다 수리비가 더 만ㄹ이 나올경우 수리 대신 자차 금액을 현금으로 줍니다. 그것만 주면 보험처리가 되거든요, 차는 주지 않아요안녕하세요. 행운의보석새7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도한까마귀52입니다.

    보험사에서 중고차를 새로 사주지는 않습니다.

    사고차의 현재시점 잔존가액을 현금 보상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