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이자 본사의 국내지사를 세워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판매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국내지사는 제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과 계약체결을 주업무로 하며 이외에도 세금처리, 연구개발, 컴플레인을 포함한 고객응대를 담당합니다.
국내지사과 국내기업 사이에 물품 구매계약이 체결되면 국내지사는 해외본사에 제품 배송요청을 하게 되고 항구(예: 인천항)에서 물건을 바이어인 국내기업에 인계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세금처리나 외환거래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상품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현재 생각 중인 것은 바이어가 국내지사에 대금을 지불하면 국내에서 필요한 정산과 세금 납부를 하고 국내지사의 영업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환전하여 해외본사에 송금하는 것인데 이 방법이 가능한 것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지불 및 정산과정이 이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