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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펭귄12
풋풋한펭귄1221.04.21

이직전 회사가 폐업한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이직전 회사가 폐업한경우 연말정산 자료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2020년 4월 폐업으로 퇴사한경우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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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년도 4월이후 홈택스홈페이지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있으시거나, 합산연말정산을 못하신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방법 동영상자료 첨부드리니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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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로부터 직접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 회사에선 매년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순으로 들어가서 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등은 조회 가능하니 별도로 발부받거나 출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ex. 월세세액공제 적용시 임대차계약서 등)만 별도로 준비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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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폐업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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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하여 퇴직시 근로소득 윈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은 경우,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동안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연말정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근로기간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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