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 중입니다.
첫달은 수습이라 70%를 준다하여 급여를 받았는데 126만원이었습니다.
둘째달은 80% ,세째달은 90% 그 이후에는 100%를 준다고 하는데
최저 임금에 적용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3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