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흠....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만 본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일방적으로 비방할 수는 없으나 법률적인 부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
1) 최저임금을 적용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3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A.
1) 최저임금 시행령 제 3조에 따르면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 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8.03.20 ]
★ 실제 수습기간의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 관계 없이 100%지급 해야합니다.
2) 원칙상 근로계약서는 입사 즉시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미작성시 형사책임이 사업주에게 따르게 됩니다.
기분 질문 사항으로만 보았을때 입사하기에는 좋은 회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취업생들을 울리는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이 안타까울따름입니다.
제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10여년간 영업을 하며 많이 봐왔지만 이처럼 몰상식한
채용조건은 처음 보는 듯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