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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참밀드리44
지적인참밀드리4420.08.08

수습기간중에 회사에서 제일 적게 받는 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요?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 중입니다.

첫달은 수습이라 70%를 준다하여 급여를 받았는데 126만원이었습니다.

둘째달은 80% ,세째달은 90% 그 이후에는 100%를 준다고 하는데

최저 임금에 적용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3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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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습기간동안 감약된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합법입니다.

    하지만 그 감약된 임금은 반드시 최저임금을 넘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라 노동쟁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경우 노동이 시작된 시점에서 작성하게 되는것이라 3개월 후 작성하는것도 위법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수습기간임을 명시하는 3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합법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절차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흠....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만 본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일방적으로 비방할 수는 없으나 법률적인 부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

    1) 최저임금을 적용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3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A.

    1) 최저임금 시행령 제 3조에 따르면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 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8.03.20 ]

    ★ 실제 수습기간의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 관계 없이 100%지급 해야합니다.

    2) 원칙상 근로계약서는 입사 즉시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미작성시 형사책임이 사업주에게 따르게 됩니다.

    기분 질문 사항으로만 보았을때 입사하기에는 좋은 회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취업생들을 울리는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이 안타까울따름입니다.

    제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10여년간 영업을 하며 많이 봐왔지만 이처럼 몰상식한

    채용조건은 처음 보는 듯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