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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내신비한안심

내내신비한안심

24.05.26

수습기간에 대해서 급여 질문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하는데하루8시간 5일근무 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

2,060,740원이면 4대보험 떼고 수습기간이라고해서 임금에 90%만 지급하면 10%떼고 하면 제가 받게되는 실수령액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제가 정직원 월급제로 계약을 하는건데 수습기간3개월동안 최저시급으로 주는데 거기서 10%도 떼는게 맞나요?

4대보험까지 떼면...실수령액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4.05.26

    2,060,740원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한 한달 급여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90% 를 적용할 경우 2,060,740원*0.9= 1,854,666원(세전)이며,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된 경우라면 예상 월실수령액은 1,662,516원입니다.

  • 일단 2,060,740에서 90%만 지급한다면 1,854,666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1,662,51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면 월급은 세전 1,854,666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