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 하여놓고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신용 등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4대보험료 및 소득세의 경우 제때 납부가 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도 고지가 될 것이나, 그 전에도 관할 공단 및 국세청에 납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공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관할 공단에 신고할 수 있음은 물론 이는 횡령죄에도 해당하여 경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