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세금 회사에서 공제 후 납부하지 않으면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이 있다면 납부 요청을 할 것인데, 회사에서 월급에서 4대보험공제하고 끝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신용도에 좋지않다고 들었습니다.
신용도에 좋지않다는게 제 명의로 신용 조회시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세금, 4대보험 미납금이 조회되는건가요? 그로 인해 신용등급에 영향이 가고 대출 받는데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의미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적 사용 정황이 있는 경우 횡령죄로 고소, 고발도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 하여놓고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신용 등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4대보험료 및 소득세의 경우 제때 납부가 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도 고지가 될 것이나, 그 전에도 관할 공단 및 국세청에 납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공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관할 공단에 신고할 수 있음은 물론 이는 횡령죄에도 해당하여 경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