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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백로111

상냥한백로111

교통사고는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전동차 있잖아요. 그거 인도로 다녀도 되나요??

출근길 핸드폰을 보며 걷고 있는데 뒤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이 많다보니 다른 사람들의 대화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 더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 옆으로 비켜 섰더니 전동차가 지나가며 핸드폰 보느라고...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나 인도 걷고 있는데 ㅠㅜ 이어폰 없었어요. 아침부터 싫은 소릴 들었더니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차의 정의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위 규정에 따라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경우 차에 해당하지 않고 보행자로 보기에 인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관련 법상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 전동휠체어는 다리에 해당하여 차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