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에서 비트코인으로 증여시 세금은 없나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타인이나 자식에게 주었을때 현재는 양도 증여 신고를 안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인한 수익 과세는 내년에 시작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현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을 양도나 증여시 세금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 아니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 증여세법은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 모든 대상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아무도 모르게 증여한다고 하여 과세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증여를 하겠지요. 증여받은 재산을 자금 출처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트코인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다면 2021년까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비트코인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비트코인증여
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은 2022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평가 기준은 상속과 증여를 하는 시점의 가격입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에서 평가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2.비트코인 양도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22년부터 과세되는 것이지, 가상자산 자체의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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