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트코인(crypto currency)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개인이 이러한 비트코인으로 현재 막대한이득을 취했다고 가정하고
그 후에 세법이 제정되어서 과세를 한다했을시에 세법 제정이전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부과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금 부과가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