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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해파리55
뽀얀해파리5519.04.30

비트코인 과세시 세금에 대하여 질문

현재 비트코인(crypto currency)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개인이 이러한 비트코인으로 현재 막대한이득을 취했다고 가정하고

그 후에 세법이 제정되어서 과세를 한다했을시에 세법 제정이전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부과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금 부과가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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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조세법의 주요 원칙 중 하나가 소급과세 급지 입니다.

    모든 법이 시행일 이 후 적용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주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급과세가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궁금증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적용범위가 시행일 이 후 취득이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시행일 이 후 양도하는 것 부터 라면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고 매도하는 것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법이 어떻게 신설되고 적용되어야 할 지

    봐야 하는 문제로서 미리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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