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조세법의 주요 원칙 중 하나가 소급과세 급지 입니다.
모든 법이 시행일 이 후 적용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주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급과세가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궁금증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적용범위가 시행일 이 후 취득이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시행일 이 후 양도하는 것 부터 라면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고 매도하는 것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법이 어떻게 신설되고 적용되어야 할 지
봐야 하는 문제로서 미리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