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 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 집니다.
그러나 해당 법에 학대 등 유기가 학대의 결과로 이루어 진 경우라면 징역과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습니다.
해당 처벌을 개정 논의로 보다 강한 처벌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질의주신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무단으로 유기할 경우 역시 징역과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아래의 관련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생물 다양성법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출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방출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방출등 대상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8. 10. 16.>
5.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