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외래종 동물을 유기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대표적인 애완동물로 개,고양이 외에 수많은 국내,외 동물들을 참,많이들 키우고 있는데, 문제는 처음엔 좋아서 키우다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키우던 동물을 외지나, 기타 장소(숲,공원,저수지,하천,등등)에 유기하면서 그중에 외래동물이 우리 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만약에 외래종 동물을 키우다가 유기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 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 집니다.
그러나 해당 법에 학대 등 유기가 학대의 결과로 이루어 진 경우라면 징역과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습니다.
해당 처벌을 개정 논의로 보다 강한 처벌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질의주신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무단으로 유기할 경우 역시 징역과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아래의 관련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생물 다양성법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출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방출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방출등 대상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8. 10. 16.>
5.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출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방출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방출등 대상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
생태교란 생물이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테계로 방출하거나 방생, 유기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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