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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군함조107
순한군함조10722.11.28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으로 보험 청구 시 어느 기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병원 진료후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고 약봉지에 있는 영수증으로 보험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몇개월 혹은 몇년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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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처방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길게 진료를 보시는 경우에는 주기적인 서류관리로 6개월~1년 주기로 청구하시고 그 이하로 치료의 종결이 있는 경우에는 종결시마다 청구하시는 것이 차후 보험금 신청에 있어 청구의 소멸사항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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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기간은 발병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아직 치료중이라면 치료종결후 청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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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 완료 후 3년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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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 영수증은 발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유효합니다

    보험청구는 진단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능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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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는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약국에서 약을 받은 기준으로 3년안에 청구하시면됩니다.

    이용하신 병원 약국에서 이용내역 발급받으시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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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기한은 치료일 기준 3년 이내 입니다.


    3년이내 해당되신다면


    청구 서류 준비하시어 보험금 청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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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에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약처방전받은날로부터 3년이내것은 청구하심됩니다

    물론 보장기간 보장횟수는 약관규정에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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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으로 보험 청구 시 어느 기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의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즉, 보험청구가 가능한 시점 부터 3년 이기 때문에 그 안에만 청구하시면 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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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손이든 정액보험금이든 3년이내까지는 보험금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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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보험금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진료비상세내역서 및

    진료비영수증및 약국영수증등. 첨부서류보완하시어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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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몇개월 혹은 몇년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의 치료비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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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 발생 후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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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가능기간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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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약국 영수증(약 봉지 등)을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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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청구가 가능한 청구소멸 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 3년내 사고라면 서류구비후 접수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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