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후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고 약봉지에 있는 영수증으로 보험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몇개월 혹은 몇년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처방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길게 진료를 보시는 경우에는 주기적인 서류관리로 6개월~1년 주기로 청구하시고 그 이하로 치료의 종결이 있는 경우에는 종결시마다 청구하시는 것이 차후 보험금 신청에 있어 청구의 소멸사항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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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기간은 발병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아직 치료중이라면 치료종결후 청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 완료 후 3년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 영수증은 발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유효합니다
보험청구는 진단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능하세용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는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약국에서 약을 받은 기준으로 3년안에 청구하시면됩니다.
이용하신 병원 약국에서 이용내역 발급받으시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기한은 치료일 기준 3년 이내 입니다.
3년이내 해당되신다면
청구 서류 준비하시어 보험금 청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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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에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약처방전받은날로부터 3년이내것은 청구하심됩니다
물론 보장기간 보장횟수는 약관규정에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으로 보험 청구 시 어느 기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의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즉, 보험청구가 가능한 시점 부터 3년 이기 때문에 그 안에만 청구하시면 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손이든 정액보험금이든 3년이내까지는 보험금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보험금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진료비상세내역서 및
진료비영수증및 약국영수증등. 첨부서류보완하시어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몇개월 혹은 몇년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의 치료비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 발생 후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가능기간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약국 영수증(약 봉지 등)을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청구가 가능한 청구소멸 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 3년내 사고라면 서류구비후 접수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