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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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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세금이 뭔가요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시설물 소유자에게 년 1회 부과를 하는 세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 세금이 어떤 세금인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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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
    23.09.14

    안녕하세요. 반가운말똥구리56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세금은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대형할인점 이나 마트 놀이시설 등 이용자들이 많으면 교통혼잡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주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과되는 대상은 도시교통정비지역내 위치한 시설물중 연면적 1000m2 이상인 시설물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13

    안녕하세요. 클래식한백로39입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나 교통 시설물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원리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 자전거 등의 대안적인 교통 수단 사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