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의미합니다.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성격은 아니며, 지자체에서는 해당 재원을 대중교통개선 사업이나 교통량 감축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의 일정 규모 이상(각 시설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하여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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