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통 유발 부담금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길을 가다 보니 현수막에 교통유발 부담금 납부에 달이라고 써 있던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운전자들에게 납부하는 세금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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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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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의미합니다.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성격은 아니며, 지자체에서는 해당 재원을 대중교통개선 사업이나 교통량 감축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의 일정 규모 이상(각 시설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하여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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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을 분담하는 시설물의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운전자에게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하며 백화점, 예식장, 아파트 단지 등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