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배달어플에서 음식사는게 더 비싼거 문제되지않나요?
배달어플에서는 더 비싸게파는데
정작 가게에서는 음식가격이 어플보다 가격이 더 싸던데
이거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미리 고지해 줘야되는 부분인것 같은데
이런거 환불되나요?...
앱에서는 더 비싸게 판다고 적어놓지...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연히 배달어플을 이욯아게되면 더 비쌀수밖에없을것같아요
하지몬 그게 환불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배달비때문에 말이많죠
손님도 가게주인도 모두 손해보는것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배달어플을 이용안할려고합니다
식당의 입장에서 굳이 더 비싸다고 광고할 필요가 없쟎아요 그게 가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리한데 왜 말하겠습니까?
회사면접 볼 때 자신의 장점을 말하지 굳이 단점을 나열하지 않는거랑 비슷한 이유 아닐까요?
후기라던지 그런걸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할것 같아요
평판이 나빠지면 살아남기 힘들지않겠어요?
실제 매장가와 배달 어플에서의 주문가가 다른 이유는 배달 어플 본사와의 비싼 수수료 문제와 본사의 이벤트성 행사로 인해 쿠폰 지급등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편해진 만큼 가맹점주들은 불편해진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제재할 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배달어플에서 더 비싸게 파는건 사실 불법은 아닙니다 배달어플 수수료가 보통 15-20%정도 되다보니 사장님들이 그 손실을 메우려고 배달주문시 가격을 올려서 받는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글고 이건 미리 고지의무도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매장에 직접가서 주문할때와 배달어플 가격이 다르다는걸 모르고 주문하셨다면 기분이 나쁘실수도 있겠지만 환불사유는 되지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사람들이 배달어플이 더 비싸다는걸 알고 이용하는 추세라 어쩔수없는 부분같습니다.
법적으로 배달앱 가격과 매장 가격이 달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가게마다 가격결정권이 있는 자율가격제에서 수수료, 운영비 반영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중가격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가격 차이 고지 의무화 방안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많습니다.
대부분 배달료나 포장 요금 등의 이유로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행법상 고지 의무가 있지는 않은 걸로 압니다. 미리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