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오늘 9월 23일까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 할 것입니다. 이후 소득은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소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 1월부터 오늘 9월 23일까지의 인적용역 매출이 복식부기의무자의 매출을 초과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지에 해당합니다.
2024년 5월에 2023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자님은 간편장부로 신고 하거나 기준경비율로 신고 해야 할 듯 합니다.
기장의무 및 추계신고시의 적용 경비율은 사업자등록을 빨리 했는지 늦게 했는지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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