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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짱1
햄짱123.09.22

사업자 등록을 뒤늦게 하여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업종 분야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입니다.


2022년 10월에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올해 2023년 9월에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2021년 매출은 0원, 2022년에는 170만원,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오늘 9월 23일까지의 매출은 약 9000만원 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뒤늦게 하였어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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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단순경비율적용 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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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오늘 9월 23일까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 할 것입니다. 이후 소득은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소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 1월부터 오늘 9월 23일까지의 인적용역 매출이 복식부기의무자의 매출을 초과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지에 해당합니다.

    2024년 5월에 2023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자님은 간편장부로 신고 하거나 기준경비율로 신고 해야 할 듯 합니다.

    기장의무 및 추계신고시의 적용 경비율은 사업자등록을 빨리 했는지 늦게 했는지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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