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뒤늦게 하여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업종 분야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입니다.
2022년 10월에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올해 2023년 9월에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2021년 매출은 0원, 2022년에는 170만원,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오늘 9월 23일까지의 매출은 약 9000만원 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뒤늦게 하였어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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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단순경비율적용 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오늘 9월 23일까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 할 것입니다. 이후 소득은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소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 1월부터 오늘 9월 23일까지의 인적용역 매출이 복식부기의무자의 매출을 초과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지에 해당합니다.
2024년 5월에 2023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자님은 간편장부로 신고 하거나 기준경비율로 신고 해야 할 듯 합니다.
기장의무 및 추계신고시의 적용 경비율은 사업자등록을 빨리 했는지 늦게 했는지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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